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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 정세균 "한번 의장은 영원한 의장? 직책 맡을 때나 해당" / YTN

2020-01-07 12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새로운보수당 서울 성동을 지상욱입니다. 후보자님,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때 여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박근혜 정권 때 강제징용 문제 재판 연기. 그게 소위 말하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했다. 삼권분립 훼손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자들 전부 사보직되고 구속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훼손하면 얼마나 대한민국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 일적 분리지 인적 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헌법과 국회법을 들어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허용, 이 조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장관 달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총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그냥 평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국회의장, 소위 말하는 국회의 어른, 스피커를 하신 분입니다. 스피커는 국회의장은 그래서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리 아니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행정,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으로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허용된다라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이거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각에서 의전서열 문제, 국가 의전서열 2위가 어떻게 5위를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의전서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을 하다 지역에 가서 기초의원을 왜 못하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하다가 기초의원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야자와 총리가 총리를 한 이후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대장성 장관으로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 차원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게 삼권분립. 정말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를 하시다가 장관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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